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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44,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4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그611 보전처분취소결정의효력정지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6. 13. ○○이씨○○종중을 상대로 이천시 ○○면 (주소 생략) 임야 50,991㎡ 중 100분의 3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7. 6. 19.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카합281,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씨□□종중은 청구인이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4. 3. 25.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카합22, 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3. 26.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12. 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4라10090),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도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8714).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직후인 2024. 3. 27.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4. 3. 2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카기10033, 이하 ‘이 사건 원심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2024. 3. 29. 제출한 항고장은 2024. 4. 5. 대법원에 특별항고장으로 접수되었고, 대법원은 2024. 7. 11. 청구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그611,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4. 4. 8.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에 대하여, 2024. 4. 19.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11.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9, 2024카기1021), 2024. 8. 19.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9조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인 법관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고, 법관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도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 반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조 등과 결합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청구권 및 헌법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나.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 의하여 집행의 취소절차가 완료된다면 채권자는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어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로 하여금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9조 제1항).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제289조 제1항) 및 항고법원이 그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재판(제289조 제4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원심결정에서는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었을 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헌재 2026. 2. 26. 2024헌마739 참조). 즉,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