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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5헌마1185, 2026. 7.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군사교육소집된 자’가운데‘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연월일 생략) 부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관련조항]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7) 공익법무관

3. 청구인의 주장

현역병에게는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소집일부터 각각 보수를 지급하는 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들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법무관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현역병과 공익법무관의 차이는 군사교육소집 훈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각자 받는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교육과정은 유사하므로, 군사교육 훈련의 내용을 차이로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은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받으며, 복무 형태가 출퇴근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보수도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것인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율성을 이유로 차별취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와 같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기간 동안 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보수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 또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 비하여 공익법무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법무관은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고(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헌재 2020. 9. 24. 2017헌마643 참조),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서 모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또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이 실시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단,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내) 군사교육소집이 실시되며(병역법 제55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제1호, 제2호), 현역병은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은 아니나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법무관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643 참조).

한편,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비교집단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단기복무 군법무관(이하 ‘단기 군법무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단기 군법무관은 공익법무관과는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복무형태로서,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기 군법무관으로도 선발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공익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병역법 제34조의6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항,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역병은 입영일부터(병역법 제18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기 군법무관은 사관후보생의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데 반해(군인보수법 제20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에 비하여 공익법무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군사훈련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전체 병력규모와 보충역 복무인원, 복무환경과 처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물가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이를 정할 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위 보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먼저 군사훈련의 취지와 내용 등을 중심으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사이의 차별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복무할 군과 병과의 특성에 따라 복무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의 일부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를 위하여 그 교육과정 역시 군인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본전투기술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제식훈련, 사격술, 각개전투 등에 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이 받는 군사교육소집 훈련의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앞서 살펴본 세부적인 사항의 차이를 이유로 군사훈련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으며, 단지 공익법무관의 경우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이 실시되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로 소집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정당화되기 어렵다.

한편, 단기 군법무관은 현역 장교에, 공익법무관은 보충역에 해당하여 전체 병역 체계 내에서의 지위가 서로 다른 등의 이유로 각 집단의 임용 전 교육 내지 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훈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단기 군법무관의 임용 전 교육과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은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군사훈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고려할 때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면 공익법무관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복무 중 전문분야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무기간 중의 처우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그러한 처우가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이 복무기간 중의 처우와 무관하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공익법무관과 병역의무의 취지 및 이행구조, 복무기간 등이 상당히 유사한 단기 군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나아가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그 자체로 복무기간 중의 처우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훈련에 임하는 공익법무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방의무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국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의 가치나 그 훈련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이유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설령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복무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역병의 경우 그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어, 현재 육군ㆍ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ㆍ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각각 복무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공익법무관은 여전히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장기의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또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을 기준으로 병장의 보수는 150만 원이며(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복무할 경우 병장의 보수를 받는 등(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공익법무관의 봉급과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더 이상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지원 절차의 자율성이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상의 미지급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병역의무자가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현역병(또는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미지급의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자율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사훈련기간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로서, 그러한 보상을 지급받는 개인에게 자율성 내지 선택권이 있었는지는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의 제한된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권의 행사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보수를 온전히 그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법무사관후보생 중 현역인 단기 군법무관을 우선지원한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의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그 선택과 무관하게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훈련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병역의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권의 행사를 이유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했을 때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더 오랫동안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공익법무관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의 미지급이 해당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써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게 임용 전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단기 군법무관이 임용 전 교육기간 동안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바) 또한, 훈련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겪는 금전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 역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단기 군법무관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매년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공익법무관의 수는 많지 않은 수준이고(2025년을 기준으로 64명), 이들에게 약 3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처우에 따른 박탈감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소결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