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2026. 3. 1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위 국정조사를 이하 ‘이 사건 국정조사’라 한다). 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2026. 3. 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자, 피청구인은 2026. 3. 1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26. 3. 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감국조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총 2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니, 명칭 변경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2026. 3. 19. 14:00까지 교섭단체별로 위원 선임을 요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은 2026. 3. 19. 각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선임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들을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다. 이 사건 특별위원회는 2026. 3. 2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이하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채택하였다.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의하면, ① 해당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② 조사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사건,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ㆍ은폐ㆍ조작ㆍ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④ 조사대상기관에는 법원, 검찰청, 그 밖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주식회사 기타 사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기간은 2026. 3. 20.부터 2026. 5. 8.까지(50일)이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천준호 의원 등 국회의원 160인은 2026. 3. 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ㆍ처리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는 같은 날 16:33경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16:36경 위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인이 무제한토론 실시요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16:40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 등 3인이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였다.
마. 천준호 의원 등 국회의원 160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자, 피청구인은 2026. 3. 22. 16:44경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7:01경 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 결과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7:11경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 175인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 표결에 불참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위 안건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6. 3. 25. 위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2026헌라3)을 청구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6헌사446).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국정조사는 대부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의하면, ‘정부와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정조사는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감국조법 제8조에도 위반된다.
(2)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책무가 있으므로 위헌ㆍ위법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여야 하고, 설령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하도록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 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3)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선임보고로 갈음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 활동 범위, 위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심의ㆍ표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국정조사요구에 따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감국조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의장은 그 요구의 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고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관한 수사, 재판과 별개로 국정조사 역시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 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정조사의 범위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위헌ㆍ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 이후 무제한토론을 거쳐 표결에 이르기까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진행되었고, 청구인들은 위 승인의 건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별도로 토론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25. 4. 10. 2024헌라8 참조).
나.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 인정 여부
청구인들은 먼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감국조법 제3조 제3항 제1문은 의장이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위원회의 설치나 구성 자체에 본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점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구별된다. 나아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심의ㆍ표결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므로, 그 행사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