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상웅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울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37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울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3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인바, 자신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허○○가 2023. 5. 2.경부터 2023. 7. 4.경까지 ○○어린이집 소속 아동들에게 식판에 남은 음식을 먹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청구인은 2023. 7. 17.경 키즈노트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동학대 신고자가 □□임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아동복지법위반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누구보다도 아동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23. 5. 2.부터 2023. 7. 4. 사이에도 교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은 위 사용인인 허○○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권리에 대한 자가 점검을 해오는 등 사용인인 허○○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경찰청은 2024. 1. 24.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와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37호).
위 송치 시,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입건한 허○○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 90건 중 7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사용인인 허○○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와 관련된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건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5. 20. 허○○의 행위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77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허○○의 행위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허○○의 행위 중 77건에 대해 위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 77건 부분과 13건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피의사실을 "피의자의 사용인인 허○○가 2023. 5. 2.부터 2023. 7. 4.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이라고 정리하며 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6. 4. 24. 울산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2024. 5. 20.자 기소유예처분(2024년 형제2537호)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허○○의 90회의 아동학대 범죄사실 중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된 77회의 아동학대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13회의 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지, 그렇다면 나머지 77회의 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2024. 5. 20.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허○○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77회 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3회에 한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나, 불기소결정서 작성 당시 해당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송치 시,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청구인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 90건 중 13건(2023. 5. 11.경부터 2023. 6. 19.경까지)에 대해서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나머지 77건(2023. 5. 2.경부터 2023. 7. 4.경까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 13건 부분과 77건 부분을 구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위 13건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의자의 사용인인 허○○가 2023. 5. 2.부터 2023. 7. 4.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이라고 피의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점, ②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위 13건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라면 나머지 77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77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불기소결정서상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범죄일자가 위 13건 부분의 기간을 넘어 위 77건 부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2023. 5. 2.부터 2023. 7. 4.까지"인 점, ④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청구인도 "원칙적으로 2024. 5. 20.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허○○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77회 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3회에 한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나, 불기소결정서 작성 당시 해당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위 77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 77건 부분에 대해서도, 허○○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키즈노트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동학대 신고자가 □□임을 적시한 글을 게시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부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