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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4헌마198, 2026. 8.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2023. 7. 20.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39, 2022고단1272(병합), 2022고단2399(병합)],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3. 11. 16. 항소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281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도18065).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 각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이하 ‘상고기각 결정조항’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1039, 2022고단1272(병합), 2022고단2399(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2818 판결, 대법원 2024. 2. 2.자 2023도18065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남용한 위헌적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에 배치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인 법관의 위헌적 재판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헌법 제7조에 위배되며, 법원의 위헌적인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구제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법관이라는 특수한 계급이 위헌적인 재판을 하여도 징계나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상고기각 결정조항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고심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결과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구인의 상고심 재판청구권, 헌법 제103조에 따른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미필적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로 그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이와 관련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실상 원심의 판단만을 반복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도출되는 무죄추정권, 헌법 제103조에 따른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6. 24. 2025헌마1612).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7조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참조).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조항으로 그로부터 국가공무원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법관이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여 평등원칙 위반 또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고, 법관이라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제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 금지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를 앞서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상고기각 결정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상고기각 결정조항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상고기각 결정조항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다. 이 사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구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상고심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