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0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 불인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영재
선 고 일 2026.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2023. 6. 2.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23. 6. 7. 발급받은 사람으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4. 10. 11.부터 2025. 9. 6.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수강하였다. 위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4. 10. 11.부터 이론교육을, 2025. 4. 14.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습교육을 받았다.
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약 1개월 간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고용보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훈련장려금을 1일 5,800원(월 지원한도 116,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8. 4.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또는 아르바이트생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8. 5.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025헌사751).
라.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25. 11. 4.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의 액수가 1일 5,800원(월 지원한도 116,000원)에 불과하여 그 지급액이 적다는 데 있으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3)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로 개정되고,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1]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로 개정되고,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훈련장려금의 지원) ③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2.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 다목 제외)
3)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
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과정
단위기간 출석일수 × 5,800원
월 116,000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훈련장려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정당한 보수를 받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일반계좌제훈련과정(제19조 제1항 제2호)에 참여하여 일 소정훈련이 5시간 이상인 사람은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반계좌제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하여 2024. 12. 26.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2024. 11. 11.부터 2024. 12. 1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1일 5,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시작한 때,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때인 2024. 12. 26.이고, 같은 날 청구인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하기 전인 2023. 6. 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23. 6. 7. 발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그 제출서류 중 하나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규정하고 있다. 위 확인서에는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제4항은 140시간 이상 일반 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이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6. 2.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위와 같이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6,000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예’ 란에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 청구인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아 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 6. 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훈련장려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월 최대 116,000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2024. 12. 26.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여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24. 12. 26. 당시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의 액수가 월 최대 116,000원이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국 청구인이 최초로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2024. 12. 26.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5. 11. 4.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위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의 제기 시점을 2025. 11. 4.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초 심판 청구일인 2025. 8. 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