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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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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51, 2012. 10. 30.]

【전문】

사 건 2012헌마8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 오○진을 채무자로 한 법원의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26)을 다투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