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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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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46, 2012. 10. 30.]

【전문】

사 건 2012헌마84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증인신문ㆍ문서제출명령ㆍ수용기관검증ㆍ소송대리인변경ㆍ기일변경ㆍ변론재개ㆍ청구취지 확장 등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라 한다) 2012. 9. 12. 본안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는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ㆍ명령ㆍ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