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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18, 2012. 11. 29.]

【판시사항】

가.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의무를 부과하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일정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작업이 강제됨으로써 제한되는 수형자의 개인적 이익에 비하여 징역형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재사회화와 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의 집행방법으로 구금과 의무적인 작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징역형 수형자를 금고형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작업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무 부과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며, 부과되는 작업의 강도가 일반사회에서의 근로자의 노동 강도보다 높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작업의무가 폭넓게 면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37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67조, 제86조, 제107조 제3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진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1. 4. 18.부터 공주교도소에서 형법 제67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은 2011. 6. 10. 형집행법 제66조가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수형자의 작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66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정역을 부과하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형집행법 제66조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금고ㆍ구류형을 받은 사람도 모두 포괄하는 ‘수형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작업의무는 징역형이라는 형벌의 내용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형법 제67조로 변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작업의무가 법률로 부과되지 아니한 금고형 수형자에 비하여 뚜렷하고 객관적 차이 없이 징역형 수형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정역(定役)의 의의 및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은 ‘형무소 내의 구치’와 ‘정역에의 복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형무소 안에 구치된 수형자의 자유의 박탈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형집행법 제1조),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형집행법 제55조), 작업 내용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형집행법 제6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의무 부과의 주된 취지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의 구체적 모습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65조). 그리고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하며(형집행법 제71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교도작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73조 제2항). 실제 작업은 교도소에서 직접 제품 및 자재를 생산ㆍ판매하는 직영작업, 외부 업자로부터 기계와 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작업, 외부 통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작업, 교도소의 자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관용작업으로 나누어져 실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수형자의 재사회화 내용 중 규칙적인 노동습관의 함양이나 기능의 습득, 숙련, 책임감의 형성 등을 위해서는 일관되게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할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요구된다. 형집행법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징역형의 내용으로서 작업의무 부과는 일정 부분 형벌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일률적인 부과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징역형의 내용으로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작업 부과 과정에서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등 수형자의 사정이 고려되고(형집행법 제65조 제2항), 공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하며(형집행법 제71조),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이 면제될 수 있고(형집행법 제72조 제2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교도작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일반사회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 작업의 종류와 성적에 따라 일정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형집행법 제73조 제2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작업의 부과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작업이 강제됨으로써 제한되는 수형자의 개인적 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징역형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재사회화와 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져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의 종류의 하나로 구금과 의무적인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징역형 수형자를 금고형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법률상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금고형 수형자에게는 작업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벌의 집행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금고형과 징역형은 통상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므로 그들을 반드시 같이 취급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으로서 부과되는 작업은 징벌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큰데, 건전한 근로정신과 규칙적이고 올바른 습관 함양을 위해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강제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기도 한 점, 부과되는 작업의 강도가 일반사회에서의 근로자의 노동 강도보다 높지 않은 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작업의무가 폭넓게 면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86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