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전문】
사건 2011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임성택, 배성진, 박성철, 구나영
본안사건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