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24, 2012. 11. 29.]
【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임○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룡, 모 이○희
2. 인○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관, 모 이○자
3. 이○희
4. 이○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
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