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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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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24, 2012. 11. 29.]

【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임○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룡, 모 이○희

    2. 인○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관, 모 이○자

    3. 이○희

    4. 이○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

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