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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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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16, 2012. 12. 4.]

【전문】

사 건 2012헌마91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2. 11. 14. 위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