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36, 2012. 12. 4.]

【전문】

사 건 2012헌마93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09. 11.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12. 6.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2.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사건에서 이루어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수사 및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 및 적헌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