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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2, 2012. 12. 11.]

【전문】

사 건 2012헌마95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1. 27. 자신의 동생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