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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9, 2012. 12. 11.]

【전문】

사 건 2012헌아1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바269), 2012. 12. 3.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