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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68, 2012. 12. 18.]

【전문】

사 건 2012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83 결정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 답변을 받은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