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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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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82, 2012. 12. 26.]

【전문】

사 건 2012헌마982 재판취소

청 구 인 배○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허심판원 심결(2010당1609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고(특허법원 2010허8474, 대법원 2011후1036),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자(특허법원 2011재허19, 대법원 2011후3421, 2012재후13ㆍ20), 2012. 12. 11.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