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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43, 2013. 1. 15.]

【전문】

사 건 2012헌바4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87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2카기387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05)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