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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7, 2013. 1. 15.]

【전문】

사 건 2012헌마1007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생명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4. 체결된 임금인상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9. 위 협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인간의 협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