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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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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 2013. 1. 15.]

【전문】

사 건 2013헌아1 재판취소등(재심)

청 구 인 1. 전○옥

2. 김○본

3. 김○태

4. 김○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21), 2013. 1. 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