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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3, 2013. 1. 22.]

【전문】

사 건 2013헌바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5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사건이 2012. 5.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