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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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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2, 2013. 2. 5.]

【전문】

사 건 2013헌마3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 항소하였으나 2009. 8. 11.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노1900), 2013. 1. 15.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