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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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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4, 2013. 3. 5.]

【전문】

사건 2013헌아14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