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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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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권

○

용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김종환, 심보문

피신청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 명 박

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정해덕, 박기태, 이상필

관련사

건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피신청인 의회의 2003. 12. 15.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및 공포절차 등의 속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예비적으로 그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및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