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권
○
용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김종환, 심보문
피신청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 명 박
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정해덕, 박기태, 이상필
관련사
건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피신청인 의회의 2003. 12. 15.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및 공포절차 등의 속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예비적으로 그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및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