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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전문】

사건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2. 12.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