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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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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0, 2013. 5. 7.]

【전문】

사건 2013헌아40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으며(2013헌마40), 이에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또한 2013. 3. 26. 각하되었다(2013헌아27).

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2013헌아27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