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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50, 2013. 5. 14.]

【전문】

사건 2013헌마250 해고 처분 취소 등

청구인 신○호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159,405,06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서울시 노동조합과 서울시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출근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치료비 및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5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18. 주위적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각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선고 2011헌마44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 ○○구청장이 구 근로기준법 제87조를 적용하여 2006. 6. 7. 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을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 ○○구청장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임금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해고처분의 효력 여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선고 95헌마77 결정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