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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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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2, 2013. 5. 30.]

【전문】

사건 2011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황○구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이강훈, 이민종, 윤성인, 이홍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4606호 상해죄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