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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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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전문】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