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295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유치되었는데, 위 유치기간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