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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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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24, 2013. 6. 4.]

【전문】

사건 2013헌마324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