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41, 2013. 6. 4.]

【전문】

사건 2013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이 계속 중인 2013. 4. 1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1), 대법원은 2013. 5. 6. 위 2013재마37 사건 및 2013카기16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