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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57, 2013. 6. 11.]

【전문】

사건 2013헌마357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