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건 2013헌아4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일련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담당 법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위헌이라며 2013. 5.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 5. 14.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해당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헌재 2013. 5. 14. 2013헌마283, 이하 위 사건을 ‘재심대상 사건’이라 하고, 위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6. 재심대상 결정이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자신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관의 부작위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