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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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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9, 2013. 6. 11.]

【전문】

사건 2013헌아4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이 명백한 동일 사안에 관하여 무려 11번째에 이르는 심판청구를 반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