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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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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9, 2013. 6. 18.]

【전문】

사건 2013헌마409 재판취소

청구인 김○만

(선정당사자)

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운수는 경영난으로 200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3하합16)를 받았다가 2008. 11. 27.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 등은 ○○운수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절차에서의 임시보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6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2637 및 대법원 2013다2702).


다. 청구인 등은 대법원 2013다2702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