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9, 2013. 6. 27.]
【전문】
사건 2012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현
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장성규, 박은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2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퇴직일이라는 중요사실에 관하여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10. 1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