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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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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94, 2013. 6. 27.]

【전문】

사건 201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구○회

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한희열, 임태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815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2. 6. 1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