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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53, 2013. 7. 9.]

【전문】

사건 2013헌바15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7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