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