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