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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67,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훈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은 하○철 등으로부터 2010. 11. 30.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 없이 친분상 받은 것으로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3. 5. 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12624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