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94, 2013. 7. 23.]
【전문】
사건 201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정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