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이혜정, 성충일
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별지]
목록 생략
1. 김○주 외 9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