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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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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이혜정, 성충일

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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