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2, 2013. 7. 23.]

【전문】

사건 2013헌마4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1202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초재18, 대법원 2013모904).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헌법재판소 2013헌마456), 2013. 7. 8.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3. 7. 16. 이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마456).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