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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9, 2013. 8. 6.]

【전문】

사건 2013헌마479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었다 2013. 7. 20. 출소한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13. 6. 25. 당시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의 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책 14권의 책갈피 끈을 자살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절단하고 폐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0. 출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