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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18, 2013. 8. 20.]

【전문】

사건 2013헌바2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