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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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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민 외 5인

2.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삼

3.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본안사건

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