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민 외 5인
2.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삼
3.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일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본안사건
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