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01, 2013. 8. 29.]
【전문】
사건 2013헌사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배○태
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본안사건 2013헌마46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