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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전문】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

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