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전문】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
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