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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86, 2013. 9. 24.]

【전문】

사건 2013헌바28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